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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 득표자 연장자가 당선' 나주 기초의원... 16세 차이

입력
2022.06.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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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 청년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전남 나주시 반남면 청년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어르신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1지방선거 전남에서 동수 득표자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되는 사례가 나왔다.

2일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김명선(44) 후보가 각각 1,476표를 얻어 동수 득표를 기록했다.

나주선관위는 나이가 16살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김명선 후보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 때문이다.

지방선거 제1대부터 7대까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7번 이며, 이번 나주 사례를 더하면 총 8번으로 늘어났다. 또 역대 연장자 당선 중 가장 적은 나이 차는 한 살로, 제1회 지방선거 기초의원에서 신안군 신의면 고서임·윤상옥 후보가 각각 379표를 얻었지만, 한 살 더 많은 윤 후보가 당선됐다.

이처럼 해당 법이 연장자 우선에 의한 불이익과 차별을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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