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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허위 보도자료 배포자 검찰 고발

입력
2022.06.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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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제주시 한라중학교에 마련된 노형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후 제주시 한라중학교에 마련된 노형동 제5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기간 특정 후보 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중순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면서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없이 단체 명의로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의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지역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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