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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사흘 동안 17조원 지급…1인 다수 사업장, 2일부터 신청

입력
2022.06.01 13:10
수정
2022.06.01 13:4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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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사흘간 지원대상 중 85.4%에 지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전금이 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76만 개사에 17조388억 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사흘 만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 개사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인 323만 개사 중 87.9%가 신청했으며 지급률은 85.4%다. 중기부는 신청 첫 이틀 동안 사업자등록증 끝번호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했으며, 이날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앞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이나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일반 지원금액은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이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2일부터는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또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에 대한 '확인지급'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 제1호 국정과제로 꼽힌 손실보상의 하나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라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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