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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배부과정 일부 혼란... 한 장 더 받은 유권자도

입력
2022.06.01 12:29
수정
2022.06.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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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시의원 투표용지 1장 더 배부
전주선 "1장 덜 받았다" 유권자 항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커피숍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커피숍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배부 등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기표해야 하는 후보가 많은데다 1, 2차에 나눠서 투표가 진행돼 투표사무원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탓이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투표장에 온 유권자는 1차로 3장(광역자치단체장·기초단체장·교육감)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은 뒤, 2차로 4장(지역구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선거단위가 다른 세종(시장·교육감·지역구시의원·비례대표시의원), 제주(도지사·교육감·지역구도의원·비례대표도의원·교육의원)에선 각각 4, 5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기에 7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구의 주민은 1차 투표 때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투표소 일부에서 투표용지 배부를 둘러싼 혼선이 나오고 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투표소에선 비례시의원 투표용지가 한 투표인에게 1장 더 배부됐다. 지역선관위는 투표록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했다. 이 지역에선 공직선거법상 투표참관인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회 위원이 국민의힘 투표참관인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전북 전주시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가 "1차 때 투표용지를 2장 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사무원이 "3장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는데 투표용지가 겹쳐 있어서 2장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답변하자 이 유권자는 "3장이라고 말해 주던가, 3장을 펼쳐서 교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발했다.

일부 유권자는 1차 투표만 마치고 투표장을 나서려다가 "2차 투표까지 해달라"라는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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