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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부부 재판 위해 '조국 수사' 검사들 파견키로

입력
2022.05.31 16:45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공백 메우기
'윤석열 사단' 강백신 부장·평검사 2명 파견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월 3일 재개되는 가운데,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의혹 공소 유지를 맡은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강 부장검사 외에 재판에 관여하는 평검사 2명도 중앙지검으로 함께 파견된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다음 달부터 재개되는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대비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조 전 장관 부부 수사와 공소 유지를 도맡았던 고형곤 검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승진해 재판에 관여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강 부장검사는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특수부 출신 검사다. 그는 '검수완박' 국면에선 법안의 위헌성을 앞장서 비판했고, 헌법 쟁송 대비를 위한 대검 태스크포스(TF)에 파견돼 근무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1월 14일 검찰이 편파 진행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한 뒤 5개월간 멈춘 뒤 재개됐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당시 재판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결정에 반박해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신청을 기각하면서 기존 재판부가 공판을 계속 맡게 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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