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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AI윤석열이 선거 영상에 등판... 尹 묵인했다면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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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인공지능(AI)윤석열'의 국민의힘 후보 지지 영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AI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영상 캡처 화면을 공유했다. AI윤석열이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글귀를 배경으로 남해군민에게 안부를 묻는 장면이었다.
박 위원장은 "실제 윤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런 동영상은 공직선거법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즉,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가장해 위법하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AI윤석열의 선거운동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본부장인 김회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박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나"며 "결국 박 후보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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