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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측 "김은혜 재산 축소신고 해명, 거짓말일 가능성"

입력
2022.05.31 10:45
수정
2022.05.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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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실무자 착오'라는 김은혜 측 해명에
"대개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표심 못 정한 중도층에 영향 꽤 줄 듯"
김기현 "판사 출신인 내가 보기엔 무죄"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마포구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선거캠프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산 축소신고'와 관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해명에 대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안 의원은 3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재산이 많다 보니 착오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검토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당시, 배우자의 건물 공유지분을 4분의 1이 아닌 8분의 1로 말한 것도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안 의원은 또 "KT 채용 비리 때도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았나"며 해명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김 후보는 2012년 KT 전무로 재직하며 시가 친척 A씨를 KT 신입사원 공채에 추천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 후보는 다만 "인사 규정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게 제 뜻이었다"며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초박빙이기 때문에 표심을 아직 정하지 못한 중도층에는 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해당 사안이 가져올 여파까지 예단했다. '김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형까지 가능하나'는 질문엔 "고의성이 있으냐 없으냐는 결국 검찰 수사를 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당사자가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거나 "재산이 아니더라도 선거공보물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로 표현 하나를 잘못해 당선 무효가 된 경우도 있다"도 덧붙였다.

선관위는 전날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적시된 재산 내역이 16억 원가량 축소 기재됐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서울 강남 대치동 빌딩과 더불어 배우자 소유의 증권 가액 등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판단했다. 배우자의 건물 공유지분도 8분의 1이 아닌 4분의 1이라며 TV토론에서 김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기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후보도 "실무자의 착오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리더의 능력. 몇 항목 되지도 않는 본인 재산을 신고하는데 무슨 실무자의 착오가 있을 수 있나"고 비판에 가세했다.

김기현 "판사출신인 내가 보기엔 고의성 없어... 당선무효 아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경기도 총집결 필승 유세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실무자가 실수한 것 같아 보인다"고 김 후보를 옹호했다. 김 의원은 "상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여러가지 금액들 중에 최고액을 쓴다'고 돼 있다",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다"며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축소신고의 고의성도 일축했다. 김 의원은 "재산이 이백 몇 십 억인가 한다는데 그게(축소신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거니까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권자들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도 유죄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실수로 한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본인도 모르게 실무자들이 한 것이라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선이 돼도 무효'라는 김동연 후보 측 주장에 "저는 판사 출신이고 그 사람은 판사 안하셨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라고 응수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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