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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금품살포, 대리투표까지… 부정 끝판왕 군위군수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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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 전국 1위인 경북 군위군수 선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위장전입을 시작으로 금품살포에다 최근에는 이장의 대리투표까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장에 의한 거소투표 허위신고와 대리투표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군위군 246명, 의성군 962명 두 지역의 거소투표자 1,208명 전원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해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장애인, 교도소 구치소 수용자, 함정 근무 군인이나 경찰 등이 그 대상이 된다.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직접선거와 비밀선거를 훼손하는 엄중한 사건이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위(詐僞)에 의해 신고했거나 또 대리투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의 투표용지는 해당 선관위 개표소에서 모두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무효처리된 선거인은 6월1일 투표일 당일에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구제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위등재ㆍ허위날인은 사위투표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선거일을 3일 앞둔 29일부터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위로 거소투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나희 벌금형, 대리투표 등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관내 주민 5명을 대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대리투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로 마을 이장 A(6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지만 A씨는 대리투표 사실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 29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사실을 순순히 시인했다.
앞서 선관위는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주민 5명의 거소투표를 대신 신고한 혐의로 또 다른 이장을 지난 26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25일엔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돌리려 한 김영만(69ㆍ무소속) 군위군수의 인척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5월 초 한 마을 이장에게 “도와달라”며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다.
이뿐만 아니다. 인구가 줄기만하던 군위군에서는 지난 3월 205명 등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기간 전입신고자의 상당수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건물 등에 위장 전입한 공무원 등으로 알려졌다. 관권선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가 2만3,314명(외국인 제외)으로,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북 울릉 영양군, 인천 옹진군, 전북 장수군, 강원 양구군에 이어 끝에서 6위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위험 1위이기도 하다. 그 만큼 1차적인 관계가 강하고, 이는 부정선거의 자양분이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대리투표 등 선거관련 부정이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직 군수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 컷오프(공천배제), 번복에 이어 경선불참선언 등 예고된 참사로 보인다”며 “군위 의성에서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경우 이번 선거무효소송 등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며 ‘꼬리 자르기’를 통한 당선인의 신분보장 등이 불가능하도록 선거법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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