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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조국 부부, 5개월 만에 재판 재개

입력
2022.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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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 6월3일 공판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공판을 오는 6월 3일 진행한다. 재개된 재판에선 향후 심리계획과 함께 증인신문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월 14일 동양대 강사 휴게실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 당시 재판부(부장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결정에 반박해 기피신청을 냈다. 검찰은 당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씨를 증인신문하면서 동양대PC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려고 했다.

검찰은 해당 PC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시하지 말라는 것은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한 재판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이 재차 문제 삼았지만 항고심 판단도 같았다. 검찰이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판은 같은 재판부가 계속 진행하게 됐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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