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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병원 쳐들어간 가세연 "유튜브가 수익 창출 중단 처분 내려"

입력
2022.05.27 15:00
수정
2022.05.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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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 위반 판단
지난해 유튜브 슈퍼챗 수입만 6억 8,000만 원 집계
'김건희 7시간 녹취 공개' 서울의소리도 중단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가로세로연구소 모습. 뉴스1


한국의 정치 관련 유튜브 채널 가운데 가장 많은 슈퍼챗 수입을 올리고 있는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유튜브 활동 1주일 정지 및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세연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세의씨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목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스스로 밝힌 원인은 4월 18일 업로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를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한 영상 때문이었다. 이 영상에서 김씨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 등은 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가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아 인터뷰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튜브는 이 영상을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정책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 공무원과 지도자에 대한 논쟁을 제외하고 개인을 위협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김씨는 "가세연에는 큰 위기다. 당장 24명의 직원이 있는 가세연이 수익 없이 어떻게 운영될지 막막하다"면서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세연을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4일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는 김세의(왼쪽부터)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이날 정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4일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향하는 김세의(왼쪽부터)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이날 정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뉴시스


보수 언론을 표방한 가세연의 취재 활동은 선정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한편으론 강력한 지지자들의 지원 속에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 왔다. 유튜브의 통계를 집계하는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가세연 유튜브 채널은 2021년 생방송 슈퍼챗을 통한 수익금이 6억8,000만 원 이상으로 한국 사이트 가운데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진행자들을 체포할 때 슈퍼챗으로 4일 동안 5,000여만 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다. 슈퍼챗 외에도 유튜브 광고 수익과 정기구독 기능을 활용해 왔고, 현재도 '기부'라는 이름으로 직접 송금 창구 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수입은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가세연 운영진인 김씨와 강 후보, 김용호씨 등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배우 한예슬씨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서울의소리, 수익창출 중단에 "매체 지속 가능성 불투명... 보복 아니냐"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월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25일에는 '응징 취재'를 표방하는 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 수익창출 중단을 알렸다. 이 매체는 "구글은 별다른 설명 없이 서울의소리의 채널 수익창출을 전면 중단시켰다"면서 "유튜브를 통한 후원자들의 멤버십과 슈퍼챗 등이 운영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마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1월 소속 기자인 이명수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통화한 녹취 내용을 MBC방송에 제공하고, 방송을 통해서는 법원 명령에 의해 그 일부만 공개되자 유튜브를 통해 전체 내용을 다시 공개한 바 있다. 김씨는 서울의소리 측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수익창출 중단에 대해 "김건희 관련 7시간 녹취로 인한 보복이 아니냐"면서 "민주진영 쪽에 대한 대대적 보복이 '서울의소리'를 필두로 시작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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