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1년 6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입력
2022.05.26 10:31
수정
2022.05.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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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한국일보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 한국일보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군교도소에서 미결 수감 중인 이씨는 대법 선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을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처벌법위반(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교사, 특경법위반(횡령) 등 모두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지만 군입대로 같은 해 5월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심은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내라고도 명령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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