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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40억 횡령한 새마을금고 직원... 경찰 자수

입력
2022.05.25 12:20
수정
2022.05.25 17: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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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횡령 소식에 부담감... 경찰에 직접 자수
예치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횡령, 생활비 사용
새마을금고 "고객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마을금고 직원이 4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객 예치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빼돌린 직원은 경찰에 자수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송파구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년에 걸쳐 고객들이 예금과 보험상품 등으로 가입한 돈 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이 가입한 상품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가입자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경찰과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고객들에게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 사기업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자 부담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상급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해, 해당 상급자 역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뒤늦게 횡령 사실을 파악한 새마을금고는 A씨를 직무 정지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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