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시속 166㎞ 질주...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징역5년

입력
2022.05.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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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법원 판결



시속 160㎞가 넘는 초고속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아 2명의 목숨을 앗아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백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9시 47분쯤 전남 광양시 황금동 황금터널 부근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166㎞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앞에 있던 1톤 화물트럭 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촌 트럭에 타고 있던 5명 중 4명이 밖으로 튕겨 나가 이중 2명이 숨졌다. 나머지 승객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사망한 피해자들 측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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