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폭행해 사지마비 만든 40대 실형

입력
2022.05.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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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5년 선고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법원 전경. 김영헌 기자



술을 마시다 직장동료를 폭행해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에 있는 한 주점에서 직장동료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몸싸움하다가 B씨를 뒤로 넘어뜨려 타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중증의 뇌 손상을 입어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뇌병변장애로 인해 사지가 마비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었고,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돼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또한 과거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그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하기도 했지만,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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