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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해외서 입국할 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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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시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요양병원 접촉 면회에 적용했던 방역 수칙도 완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에게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로 기존의 PCR 검사와 전문가용 RAT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날부턴 입국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해외 입국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해외에서 PCR 검사가 RAT로 대체되면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고 비용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해외 입국자들의 편의 개선은 물론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22일까지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기간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자가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주치의 등 의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병원장, 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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