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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인정, 외국인 자녀는 불인정...들쑥날쑥 청약 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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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조모(51)씨는 최근 자신의 청약 가점을 계산했는데, 예상보다 5점이나 낮아 실망했다. 지난 2007년 캐나다로 함께 이민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온 자녀(25)가 아직 한국 국적 회복을 하지 않아 가점제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높은 청약 당첨 커트라인을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씨는 '외국인 자녀와 달리 외국인 배우자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양'의 의미를 따져보면 배우자보다 자녀에 대한 돌봄 책임이 클 텐데도 배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에 의구심을 느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약제도에서 외국인의 권리는 '세대 요건'을 기준으로 인정 여부가 갈린다. 외국인은 원칙상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이 안돼 세대구성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세대 요건이 당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만 기회를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과 청약 신청은 가능해도, 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세는 가점제 일반공급에서 외국인가족은 부양가족으로 치지 않는다.
특별공급에서는 등본 발급이 어려운 외국인이라도 예외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서 외국인 직계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돼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의 취지를 생각해볼 때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부양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인 배우자는 특별공급이 아닌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가족 인정이 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 항목은 한 명당 5점이 부여돼 84점 만점 가점제에서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조씨와 같이 외국인 자녀를 둔 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을 가점제상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다"면서도 "외국인 부부관계는 타법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상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 청약 기회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청약 당첨자 11만2,516명 중 외국인은 163명(0.14%)이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요즘처럼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청약이 '로또'가 된 상황에서는 한 채라도 내국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는 주장이다. 매매시장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는 법률이 다수 발의돼 있기도 하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은 "청약은 누구에게 공급하느냐의 문제보다, 내국인의 조세부담 덕에 저렴한 가격에 주택 분양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기회를 준다면 그들도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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