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 '이재명' 명칭 사용 법정 공방

입력
2022.05.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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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후보, "김윤태 후보에 사용 말라" 가처분 신청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19일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가 19일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였던 '이재명' 명칭 사용을 놓고 후보자 간 법정 공방까지 가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김윤태·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천 후보 측이 전주법원에 김 후보가 사용 중인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천 후보 측은 "(김 후보)자신의 경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재해 홍보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특정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정책연대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정당소속 후보자가 유권자로 하여금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선거운동행위는 금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활동 경력을 사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측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김 후보가 당시 대통령 후보를 도와 활동한 것이 사실이며, 활동 경력을 사실에 근거해 선관위에 등록하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데 법원에 가처분을 낸 이유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앞선 10일 김 후보는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 후보가 사용하는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후 선관위는 해당 표현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정확한 표현을 쓸 것을 천 후보에게 요구했다. 개선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후속조치와 처벌이 따를 수 있다고 선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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