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6월 20일까지 유지

입력
2022.05.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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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의심 학생, 기말고사 볼 수 있어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6월 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된다. 정부는 이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한 데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전주 0.72보다 상승했다.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4, BA.5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중대본 2차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때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말고사 기간 등·하교 시차 적용, 확진자 별도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최소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을 담은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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