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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투자자들, 권도형 고소… 합수단 1호 사건 될 듯

입력
2022.05.19 20:00
수정
2022.05.20 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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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14억 원 규모… 국내외 추가 고소 전망
사기 의도성 입증·유사수신 법 적용 관건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검찰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과 함께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는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현권 LKB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사건 초기에 신속히 수사가 진행돼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했다"며 "현재까지 위임받은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14억 원이며 국내외에서 추가 위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루나 및 테라USD 보유자를 28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LKB는 권 대표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LKB는 당초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아닌 서울남부지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고,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예전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전문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내일(20일)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범죄 사실을 따져보고 검찰 수사권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유사수신상품' 여부가 관건

LKB는 고소·고발장에서 권 대표 등에게 사기 혐의를 둔 이유로 △사업구조 설계상 하자가 있었고 창업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그런 하자 탓에 암호화폐 가격이 유지되지 않은 점 △루나 발행량 무제한 확대 등 백서(사업계획서)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유사수신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로는 인허가 금융기관이 아닌 '앵커 프로토콜'에 테라USD를 맡기면 연 20%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을 들었다.

김 변호사는 "이자 20%를 지급하려면 계속 신규 투자가 이뤄져야 했고 (이런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유사수신 내지 폰지 사기를 한 것"이라며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창업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선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해 △사기 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 △코인을 유사수신 대상으로 볼 수 있을지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윤성한 한국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은 "루나·테라USD와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업계에서도 시범적 시도"라며 "웨이브·트론 등 유사 사례가 없진 않지만 한국인이 이런 코인을 만든 건 처음이라 참고할 만한 선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유사수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을 기존 현금이나 증권을 넘어 코인에도 적용하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 코인 관련 사건은 사기 의도성을 입증하기가 어렵지만, 이 사건은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뒷사람 투자금으로 앞사람 수익을 메꾸는 전형적 돌려막기 구조"라며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본 만큼 합수단의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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