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어르신들 접촉면회, 더 간편하게 바꾼다

입력
2022.05.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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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집단감염 되레 줄어
허용기간 늘리고 지침도 간소화

어버이날인 8일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한 가족이 즐거운 면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어버이날인 8일 광주 북구 동행요양병원에서 한 가족이 즐거운 면회 시간을 보내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까지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 기간을 연장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 한도 내에서 허용하는 등 엄격했던 접촉면회 허용 지침도 조금 더 완화할 방침이다. 접촉면회 허용 3주차에 들어섰음에도 집단감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질병관리청과 세부적인 지침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방식은 오미크론 대응체계 안착기 전환 문제와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8,130명으로 목요일 기준으로는 15주 만에 2만 명대로 떨어졌다. 3월 셋째 주 오미크론 유행 정점 이후 8주 연속 감소세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19.4%와 24.8% 감소했다.

또 지난달 30일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 허용 이후, 요양병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는 오히려 줄었다. 4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각각 21건과 14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나,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는 11건과 3건에 그쳤다. 집단감염 1건당 환자 발생 수도 4월 셋째 주 33.3명에서 지난주 15.7명으로 뚝 떨어졌다.

접촉면회 허용 기한을 늘리면서 엄격한 접촉면회 허용 지침도 다소 완화한다. 현재의 접촉면회는 △입원환자가 4차접종 완료자 혹은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지 90일 이내인 경우 △면회객 역시 3차접종 완료자 혹은 확진 후 격리 해제자이면서 △접촉면회 이전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별도로 마련된 면회실에서 최대 4명까지만 만날 수 있고 △면회 중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고 음식물은 먹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접촉 면회를 허용해왔는데,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방역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기준들은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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