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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지시 하루 만에 증권범죄합수단 재출범...금융가·정치권 긴장

입력
2022.05.18 15:40
수정
2022.05.1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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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폐지한 뒤 2년 4개월 만에 부활
한동훈 '1호 지시'… 檢 직접 수사 가능 48명 구성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된 지 2년 4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1호 지시'로 합수단 설치를 언급했다.

합수단은 2014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지검에 꾸려졌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전담하다 보니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020년 초 검찰 직접 수사 축소 방침을 내세우며 합수단을 폐지했다.

현재의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은 박범계 장관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가 이어지면서 전담 수사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다만 협력단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집중해, 복잡한 금융범죄 사건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활한 합수단은 부장검사급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를 중심으로 총 48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남부지검은 "총 46명 규모였던 협력단에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수사관 일부(11명) 및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부(12명)를 검사실에 배치해 직접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합수단 부활이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 등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수완박' 입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장이 임명되고 유관기관에 인력 파견 등의 구체적인 요청 내용이 나오면 향후 합수단의 운영 방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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