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기초의원 무투표 당선자 60%는 전과자

입력
2022.05.17 11:03
수정
2022.05.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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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2명...3회 이상 3명
민주당 5명, 국민의힘 7명
단독 출마 당선... 검증 필요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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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일찌감치 무투표 당선된 충청권 기초의원의 60%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가 있는 후보가 선거를 통한 검증 없이 지방의회에 입성하는 만큼 각 정당에서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충청권 지역구 기초의원은 20명으로,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7명 등 12명(60%)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기록의 대부분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민주당의 전과기록이 있는 무투표 당선자는 전석광(53·대덕구 다), 이병하(41·천안 나), 문수기(46·서산시 라), 신동규(54·홍성군 다), 최용락(57·음성군 다) 후보다. 국민의힘에선 조대웅(35·대덕 다), 노종관(56·천안시 아), 권오중(55·천안 나), 이기애(62·아산시 가), 안원기(61·서산시 라), 장재석(59·홍성군 다), 정태훈(68·청주시 파) 후보가 전과 전력이 있는 무투표 당선자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전과 기록이 3회 이상인 후보도 3명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노종관·장재석 후보는 음주운전 2회, 도로교통법 위반 1회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민주당 최용락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 2회, 산지관리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1회 등의 전과 기록이 있다. 같은 당 문수기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무투표로 당선된 충청권 기초의원 10명 중 6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유권자들이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셈이다. 유권자가 후보의 이력과 자질, 공약 등을 판단하지 못한 채 해당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를 '민의를 대변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각 정당에서 공정한 평가를 거쳐 후보를 공천했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은 전과가 있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많다"며 "공천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하고, 왜 해당 후보를 공천했는지 충분히 설명 내지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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