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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인척에 회삿돈 100억 건넨 김만배 추가기소

입력
2022.05.16 15:20
수정
2022.05.16 16:57
10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가 지난해 11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가운데) 화천대유 대주주가 지난해 11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를 천화동인 1호 자금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4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51)씨에게 100억 원을 건네기 위해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회삿돈 473억 원 중 1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운영한 업체는 화천대유가 대장동에서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업무를 독점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이씨는 토목건설업체 대표인 나모씨에게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씨는 나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았지만, 토목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대가로 원금의 5배인 100억 원을 돌려줬다. 김씨 측은 "차용증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달 21일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었지만, 검찰의 추가기소로 구속기한은 6개월 연장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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