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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승무원 집까지 쫓아가 "모텔 가자"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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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승무원 집까지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소리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공항철도역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 주위를 서성거리며 승무원에게 "인천공항에서부터 아가씨 쫓아왔다. 나랑 모텔가자"고 희롱했다.
그는 못 알아들은 척하는 피해자를 향해 숨을 거칠게 쉬는 등 피해자 동생이 도착할 때까지 이 같은 행동을 계속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야간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현재 입원치료 중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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