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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여행 뒤 입국할 때 PCR 검사 꼭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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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RAT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국내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 미국의 경우 PCR 검사 비용이 1 인당 20만~30만 원 수준이라 입국 시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불만이 나왔다.
13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까지 입국 전 검사방법으로 48시간 이내 시행했던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해왔으나, 23일부터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도 함께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는 PCR 검사 시기도 '입국 1일차'에서 '입국 후 3일 이내'로, 입국 7일 이내 RAT 검사 '의무'도 '권고'로 완화한다. 해외 입국 시 의무 검사 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 셈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도 RAT로 PCR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베트남,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등은 RAT와 PCR를 함께 인정한다. 단, 일본과 인도네시아처럼 여전히 PCR만 인정하는 국가에 다녀올 때는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만 18세 미만 해외 입국자의 예방접종 완료 기준도 3차 접종 대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완화한다. 보호자 동반 유아의 격리 면제 연령 또한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시기 감염에 가장 취약했던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환기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2017년 2월 이전에 문을 연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요양병원 1,437개 중 1,100여 개가 여기에 해당한다. 환기시설 설치 기준 자체가 없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뒤 설치 기준을 만든다.
또 일반병원의 격리병상에 준하는 감염관리실을 별도로 만든 요양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고, 앞으로는 감염관리실 유무를 요양병원 인증기준과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처방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게 투약하던 것을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부터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대폭 완화한다. 또 RAT 양성만으로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대상도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투약가능자 모두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을 추가 구매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민관합동협의체 논의를 거쳐 재유행 대비, 처방대상 확대 등을 고려해 추가 구매를 추진키로 했다"며 "추가 구매 도입 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예산 및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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