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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낭염',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인정

입력
2022.05.12 16:05
수정
2022.05.12 21: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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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염에 이어 ... 심낭염 신고는 205건
정부 "피해 보상 인정 확대 시 소급 적용"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급성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mRNA)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백신 접종 인과성에 대해 급성심근염은 되고 급성심낭염은 안 된다던 두 달 전 결과가 달라졌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급성심낭염의 인과성 인정 여부였다. mRNA 방식인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으로 급성심낭염을 호소한 환자가 많았는데, 두 달 전에는 판단을 뒤로 미뤘다. 앞서 3월 4일 1차 발표 때는 급성심근염의 인과성은 인정했지만, 급성심낭염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급성심낭염, 국내 자료 과다 보고 한계" 지적도

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근거로 한 국내 자료에서는 mRNA 백신 접종이 위험기간 동안 심낭염의 빈도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신 종류별 발생 비율을 보면 1차 접종군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는 0.29배에 그쳤지만,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6.87배, 5.22배로 급증했다. 2차 접종군은 화이자 6.50배, 모더나 1,77배, 아스트라제네카 1회 접종 후 그 외 백신 접종군에선 7.00배로 나타났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군은 1.19배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상 반응 호소 환자 중 상당수는 실제 심낭염이 아니었다"며 "과다 보고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백신 접종 후 심낭염으로 판정된 사례는 205건이며, 흉통 또는 가슴 불편감으로 신고된 분이 6만여 명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질환은 인과성 없거나 판단 보류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보도자료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백신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방안 보도자료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피해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길랭-바레증후군 밀러휘셔증후군에 대해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보류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자료에서는 시간적 선후 관계, 특이성, 강도 등 인과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그러나 국내 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며 "국내 자료를 활용한 추가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가지를 제외한 다른 이상 반응의 인과성은 없다고 결론 지었다. 대동맥 박리, 심부전, 비보상성급성심부전, 신생급성심부전에 대해선 백신 접종 이후 발생했다고 볼 수 없고, 일부 증상은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급성횡단척수염은 접종 이후 발생 위험이 증가했지만, 근거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급성파종성뇌척수염 역시 대상 수가 적어 인과성을 보기 어렵다며 연구 대상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병주 위원장은 "향후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자료를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이상 반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깊이 공감하고 위로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토대로 24일 접종 인과성 인정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때 급성심낭염도 접종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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