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상장법인 인수 뒤 900억원 횡령한 일당 적발

입력
2022.05.12 15:30
수정
2022.05.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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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등으로 주가조작 혐의도
소액 주주 수 천 명 피해 발생해

수원지검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수원지검 홈페이지 화면. 홈페이지 화면 캡처

경영난을 겪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 900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는 수 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병문)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업체 A사 실지배 주주 B(43)씨와 대표이사 C(68)씨, 재무이사 D(53)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이 인수한 코스피 상장업체 E사 전 대표 F(6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씨 등은 2019년 12월∼2021년 2월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A사 등 3개 법인의 경영권을 사채자금을 동원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뒤 90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음에도 사채 등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허위 공시를 하고, 주식 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하고자 주식대량보유보고 등을 누락한 채 6명 명의로 주식을 분할 매도하는 방법으로 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법원의 판결로 의결권이 제한돼 사실상 가치가 없는 폐기물처리업체 G사 주식을 A사에서 270억 원에 고가 매수하도록 하고 의결권 제한 및 관련 소송 진행 사실을 숨긴 채 지분 취득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신규사업 진출 명목으로 140억 원을 투자받아 개발사업 등에 사용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에서 취득한 토지를 비롯해 계좌추적으로 확인된 은닉 재산 100억 원 상당을 추적해 추징 및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사채자금을 동원해 상장 법인을 사적 이익 취득을 위한 일회적 도구로 활용했다”며 “대상 법인들은 감사의견이 거절돼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수 천 명의 소액 주주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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