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톡' 무혐의 판단에도 "로톡 변호사 징계하겠다"는 변협

입력
2022.05.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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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시대 역행한 징계 시도 사과하라"
징계, 변협 규정 따라 진행…결과 따라 후폭풍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로앤컴퍼니 제공

경찰과 검찰이 잇달아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이 징계 문제로 번지고 있다. 변협 측은 "무혐의와 징계는 무관하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로톡과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로톡 "변협, 징계강행 명분 잃어" vs. 변협 "적법절차"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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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특별조사위원회는 로톡 가입(미탈퇴) 회원 200여명 가운데 30명 정도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개정한 내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근거해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징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 사안"이라며 "자체적인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라고 강조했다. 불법이 아니라 해도 내부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업계 수임질서 교란 행위라는 것이다.

로톡과 해당 변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1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뿐 아니라, 앞서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징계의 명분과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린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시한 채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변협 방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톡 이용변호사 "시장교란 위험 근거 없어" vs. 변협 "의료광고 플랫폼도 불법"

로톡 등은 '법률시장을 교란할 위험이 있다'는 변협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로톡 측은 지난해 변협이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는 내부규정이 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자유경제질서 조항을 위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변협 측은 '내부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변협으로부터 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전문(專門) 변호사'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규정에 근거해 일부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린 바 있는데, 2017년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로톡 이용 변호사들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변협이 예로 드는 (서울행정법원) 판례 역시 현재 로톡 징계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며 "변협의 '불법 프레임'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미 로톡 이용 변호사와 법률플랫폼은 이미지에 큰 피해를 입은 상태"라며 "징계 결론이 나면 이의신청을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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