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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논란에 또 바뀐 손실보상안...53조 초과세수 활용 방침에 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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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선 당정이 “소상공인 1인당 600만 원 지급”을 공식화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차등 지원’ 방침에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차등 지원을 하되 최소 금액을 600만 원 이상으로 맞추려는 것이다.
당정이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최소 33조 원이 넘는 추경 재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당정은 5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하고 일부는 국채도 갚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의 이런 계획에 더불어민주당은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2022년 2차 추경 계획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안은 반드시 이번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6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1·2차 방역지원금 400만 원을 더하면 1,000만 원까지 실질적 보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최대 600만 원 차등 지원"을 언급하면서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반발에 직면했다.
결국 이에 부담은 느낀 당정이 '최소 6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다시 상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다소 혼선이 빚어졌지만, (윤 대통령의) 약속 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문제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인 370만 명에 최소 600만 원씩을 지원하는 데만 재원이 22조 원 이상 필요하다. 여기다 손실보상을 현실화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방역비용, 물가 안정에 필요한 재원까지 다 더하면 추경 최소 금액은 더 불어난다.
여당은 이에 올해 걷힐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7조 원 정도를 준비했고, 기금 같은 곳에 있는 돈을 8조 정도 준비했다"며 "나머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 원 정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일부 쓰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추경 처리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문제 삼으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가 없다고 그러더니 기상천외한 일이다"라며 "예산 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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