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으로 돌아간 서울 민심... 발등에 불 떨어진 민주당

입력
2022.05.12 17:00
수정
2022.05.12 1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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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대선서 4.83%p 격차 좁혔지만
'전통 강세' 동북지역도 17%p 이상 격차
송영길 "1인 1주택 종부세 폐지" 안간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후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로 '확' 벌어진 서울 판세에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다. 최근 발표된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 3·9 대선 서울지역 득표율 격차(4.83%포인트 패배)보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득표율 격차(18.32%포인트 패배)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대선 당시보다 더 나아간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을 제시하며 만회에 나섰다.

서울 전 지역 열세...'4·7 재보선' 닮은꼴

한국여론사회여론연구소(KSOI)·헤럴드경제가 9, 10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49.2%)은 송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38.3%)보다 10.9%포인트 높았다.

글로벌리서치·JTBC가 7, 8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오 시장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과반인 51.5%였다. 송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1%였다. 같은 기간 코리아리서치·MBC 조사도 오 시장 지지가 49.8%, 송 후보 지지가 28.4%로 나오는 등 두 후보 간 격차가 20%포인트 이상 벌어지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등)에서도 17.6%포인트(글로벌리서치), 17.8%포인트(코리아리서치) 격차로 오 시장이 우세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민주당이 전패한 4·7 보궐선거와 유사하다.

국정 안정론 높고 '송영길 컷오프' 해프닝도

서울 여론이 다시 벌어진 원인은 종합적이다. 새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열리는 선거인 만큼 정부 견제론보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환경에서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이 중도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출마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컷오프'한 전 당대표를 '구인난' 끝에 다시 공천한 해프닝도 있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인물 경쟁력에 대한 판단, 검수완박 입법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추가 완화 내세워 안간힘

민주당 박남춘(왼쪽부터)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박남춘(왼쪽부터) 인천시장 후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과 송 후보는 열세를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선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대량 공급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에서 "41만 호 주택 공급 프로젝트로 만성적 주택 공급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30년 이상 노후주택 대상 안전진단 폐지,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송 후보는 이어 "1인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날 당 정책위원회와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과세기준(현 11억→15억 원)을 상향하는 제안을 밝혔다.

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에도 나섰다. 오 시장이 TV토론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태정치의 모습을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에 '청와대 용산 졸속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본부'를 두며 현 정부 견제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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