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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이 검사받는 코인거래소...투자자 보호는 '반쪽 검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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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업비트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코인 거래소)에 대해 위법 행위를 하고 있진 않은지 속속 검사에 착수하고 있다.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쓰일 가능성을 막기 위해 관련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가 주요 검사 목표다.
다만 이번 심사가 '고객 보호' 관련 여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인 거래소가 투자자 피해를 낳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치하더라도 근거법이 없어 처벌은 어렵기 때문이다.
11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중순 업계 점유율 80%를 웃도는 업비트를 두고 종합검사에 들어간다. FIU가 지난해 9월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 허가를 받은 4대 코인 거래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진행하는 종합검사의 일환이다. FIU는 지난 2월 업계 3위인 코인원을 가장 먼저 검사했고 업비트 다음엔 나머지 '빅4'인 빗썸, 코빗으로 향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검사는 코인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한꺼번에 뭉칫돈이 인출되는 등 자금세탁 정황이 포착됐는데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가상화폐 이전 시 정보 제공 등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코인 거래소는 과태료·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FIU는 코인 거래소가 자전거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잘 구축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자전거래는 투자자가 코인, 주식 등 자산을 반복해서 사고 팔아 거래량을 부풀리는 행위다. 주식시장에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세 조종 수법이다.
하지만 고객 보호 방안 검증은 사실상 반쪽에 불과하다. 특금법은 코인 거래소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에서 하는 자전거래만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고객의 불공정 거래는 근거법 부재로 처벌하기 어려워, 코인 거래소가 예방 시스템 미비로 이를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가상화폐 불공정 거래를 처벌할 업권법이 다수 계류 중이긴 하나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다.
다만 금융위는 고객 보호 방안에 허점이 있는 코인 거래소에는 처벌 대신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종합검사를 마친 코인원에 관련 조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화폐 시장은 다른 자산시장보다 위법 행위에 빈틈이 많은 만큼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검사는 근거 법이 없어 권한 이상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불법 행위를 무시할 수도 없다"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장치가 잘 정착하도록 코인 거래소에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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