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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정년 연장 어떻게 연착륙시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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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 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2000년대 초반 초고령 사회(노인인구비율 20%)에 진입한 일본은 2006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을 시행하면서 65세까지 계속고용조치를 의무화했다. 60세에 시작해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상향하는 것이 특징으로 정년이 65세가 되는 해는 2025년이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65세까지의 정년 연장 혹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혹은 정년 폐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중 기업 70% 이상이 계속고용제도를 선택해 운용하고 있다. 사실상 희망자는 모두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 60세 이후 고용된 고령자의 임금수준은 정년 이전의 50~60% 정도로 일본 정부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에 ‘고령자고용계속급부’라는 지원금을 준다. 지원금은 60세 이후 임금의 15% 정도에 해당한다.
이 조치의 효과로 60대 전반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법 시행 전인 2004년 51.5%이던 60~64세 고령자 취업률은 2012년에는 57.7%로, 2018년에는 68.8%까지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업에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고령화에 대한 추가 대응책을 고민 중이다.
일본이 정년 연장 문제를 풀어간 방식은 머지않아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예를 들어 60세 정년 연장은 1986년 60세 정년노력의무화를 발표하고 1994년 법을 개정한 후 1998년부터 시행하는 3단계를 거쳤다. 65세 고용의무화도 2006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초 시작된 공적연금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에 맞춰 정년을 연장해온 점도 특징이다. 정년 이후 수입 공백기간을 최소화한 것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정년 변화의 주기를 10~15년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정책으로 시행한 것이 일본 정년 연장 정책의 특징”이라며 “정년 연장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수이므로 탈정파적으로 대국민 약속을 한 뒤 진행해야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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