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370만명 대상 '600만원+α' 지원 합의

입력
2022.05.11 09:10
수정
2022.05.11 10:09
구독

저소득층 지원 75만→100만원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11일 합의했다. 이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안의 규모는 '33조 원+α'가 될 전망이다. 국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못 박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며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님,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프리랜서 분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약 225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정부안보다 확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1차 추경을 통해 17조 원 안팎, 2차에서 33조 원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확한 추경 규모는 12일 국무회의 이후 정부가 발표한다.

이서희 기자
박재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