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불송치

입력
2022.05.10 10:10
수정
2022.05.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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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불충분으로 각하… 모친은 재판 중
고발했던 시민단체 "조사도 안 해" 이의신청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회원들이 '한동훈 지명 철회! 김건희 즉각 수사! 국민협박 검찰 난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회원들이 '한동훈 지명 철회! 김건희 즉각 수사! 국민협박 검찰 난동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모친 최은순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에 공모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범으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3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의 김한메 공동대표는 "경찰이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면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2020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함께 고발된 김 여사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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