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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간호법 단독처리… 의료파업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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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 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전 일정 협의 없이 법안소위를 소집했다며 "다수당의 횡포"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인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진료 보조'로 수정해 처리했다. 원안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또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했지만, 의사단체가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내용이 간호사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는 게 의사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진료 보조' 뒤에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삭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민의힘과 협의해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간호계를 위한 별도 독립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에 반대해 본회의 상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사단체는 간호법 폐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조무사협회가 총파업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 처리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한 투쟁의 원인은 명백히 국회가 제공한 만큼 이후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의 모든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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