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이은해·조현수 엄벌 탄원서 보냈어요"... 온라인 인증 줄이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시민들의 인증 글과 사진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2일 한 인터넷 카페에는 두 사람을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다. 엄벌 진정서 사진을 올린 한 네티즌은 "호기롭게 보내긴 했는데, 막상 (검찰에) 도착했다하니 여러 생각이 든다"며 "가족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며 부디 온당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양자로 입양된 이씨 딸에 대한 입양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무효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글도 있었다. 탄원서 등을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을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 탄원서를 모아 보낸다는 이도 있었다.
피해자 윤씨의 누나는 A씨는 지난 4일 한 인터넷 카페에 올린 '엄벌 탄원서 부탁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검찰에)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씨의 딸 입양 무효 확인 소송 관련 진정서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유가족은 이씨 딸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 정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3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이은해 가족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 했을 생각을 하면 정말 분하고 억울하다"며 "사랑 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의 재산까지 노리고 입양시킨 것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를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경제적 착취를 지속하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직접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씨 사망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인 지난 4일 살인,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그의 내연남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기초 장비 없이 4m 높이 바위에서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이거나, 3개월 뒤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직접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물에 빠진 윤씨를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일부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윤씨가 수영을 못하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노려 직접 살해했다고 본 것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도주한 지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 생활을 도운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접수된) 탄원서와 진정서를 재판부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