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안 돼" 성범죄 피해자의 국회 청원, 마감 전날 동의 인원 채웠다

입력
2022.05.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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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운영 해바라기센터 전문성 강조
"업무 이관받은 타 부서 자리잡을 때까지
업무 공백의 불안감 어떻게 견뎌야 하나"

지난 3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지난 3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연합뉴스

성범죄 피해자가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를 막아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의 청원 동의 인원을 채웠다. 해당 청원은 뒤늦게 알려졌으나, 마감 하루 전날 수만 명이 청원에 동참하며 국회 논의에 이르게 됐다.

8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게재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은 전날 청원 동의 인원 5만 명을 넘겼다. 작성자는 "저는 성범죄 피해자이자,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 받던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린다"며 글을 열었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센터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은 물론, 의료·법률·수사·심리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성자는 해바라기센터가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근무자의 언행이 조심스럽고 부드럽다"며 전문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에는 신변보호 신청을 두 번이나 했지만 다른 일에 밀려서인지 그저 기다려야 했고, 무심한 경찰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했다. 반면 해바라기센터는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신변보호 신청서를 내밀었고 모든 지원이 피해자 입장에 맞춰서 진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폐지되면 다른 기관이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한다고 하지만, 각 업무가 자리 잡을 때까지 피해자 그리고 각종 취약계층의 약자들은 공백의 불안감을 어떻게 견뎌내 가야하나"라고 물었다.

작성자는 "겨우 인터넷 상의 (여성) 혐오 조장만으로 약자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기관을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가부 폐지의 까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논의를 거쳐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아 달라. 그렇지 못한다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은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인구가족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시민들이 각종 단체 채팅방에 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청원 마감 전날인 7일 극적으로 청원 동의 인원을 채웠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 여가부 폐지가 빠졌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급히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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