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2명...검찰, 구속기한 연장

입력
2022.05.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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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7일과 8일에서 열흘 씩 연장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조현수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A(32)씨와 B(31)씨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달 7일과 8일에 종료될 예정인 이들의 구속 기간은 각각 17일과 18일까지로 10일씩 늘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이들이 숨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검찰은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당초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영을 못하는 것을 알면서 물에 뛰어들게 유도해 직접 살해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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