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 유가족 “이은해 등 엄벌해 달라”

입력
2022.05.05 13:20
수정
2022.05.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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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동생, 불쌍하게 생 마감해"
"엄벌 촉구 검찰 탄원서 보내달라"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전 한 인터넷 모임방에는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엄벌 탄원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씨 누나라고 밝힌 A씨는 “불쌍하게 생을 마감한 동생을 가엾게 여겨 (검찰에) 탄원서를 보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씨가 자신의 친딸을 윤씨에게 입양시키고도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 사실을 처음 이야기했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A씨는 “(이씨가) 동생 장례식장에서 굳이 입양된 딸 얘기를 꺼낸 건 아이를 조카로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을까”라며 “마땅히 사랑받고 커야 할 본인의 아이까지 도구화해 저희 부모님 재산까지 노린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이씨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빙자해 제 동생 돈으로 호의호식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하기 그지없다”며 “평범했던 저희 집안을 한순간 엉망진창으로 만든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내려질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이씨와 조씨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에 대해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0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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