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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에도… 하루 1.7명꼴 사망사고 발생

입력
2022.05.05 15:40
10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무너져내린 모습. 광주=뉴스1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이 무너져내린 모습. 광주=뉴스1

올해 1분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명으로 조사됐다. 90일 동안 하루 1.7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올 1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수치 자체는 소폭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 조치 소홀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되는 데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사망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허점도 있다.

2021년과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통계. 고용노동부 제공

2021년과 2022년 월별 사고사망자 통계. 고용노동부 제공


중대재해법 시행 전후 비교하면 7명 감소

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따르면 1분기 사망자는 전년 동기(165명)보다 8명 감소한 157명이다.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 사망사고는 69명으로 1명 증가했는데, 법 시행 이후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명 줄었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유예된 50인·50억 원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망자 수가 88명으로 9명 줄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56%다.

원래 고용부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사고 발생일과 산재승인일(유족보상일) 사이 시차(약 4개월)로 실시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올해부터 분기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를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감독관의 재해조사 착수와 동시에 집계되는 통계다. 개인지병 등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빼고 재해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망사고 수치다.

여전한 안전불감증…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이 태반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은 정부 집중 예방활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1분기 사망자는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가 줄었고, 전체 사망사고 중 비중도 49.7%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고려해 건설을 잠정 중단한 사업장이 많았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작년 1분기 44명이었던 제조업 사망자가 51명으로 15.9% 늘면서, 사망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5%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5.8%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끼임'(+3명), '화재·폭발'(+3명), '깔림·뒤집힘'(+3명) 사고 유형이 증가했는데,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유해 위험 작업이 많은 업종의 안전조치 점검과 감독 역량이 부족한 결과다.

실제 1분기 사망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작업지휘자 지정 등 작업절차·기준 미수립(25.3%),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미실시(17.2%), 위험기계·기구 안전조치 미실시(1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재해 유형을 보면 '무너짐'(14명), '화재·폭발'(11명) 등 유해나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고가 많았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 가까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어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인력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1분기 사망사고가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지원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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