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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김웅 "공수처, 정치 공작으로 무리하게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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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손 검사 측은 4일 공수처의 수사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통해 "공소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관례와 달리 기소를 강행했다"며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로지 정치적 고려만으로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손 검사 측은 "사건 처리과정을 통해 공수처는 스스로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것을 넘어 '정치 검사'의 길을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수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손 검사 측은 "그간의 압수수색 및 영장 청구 과정 등에서 보여준 반인권적 수사 행태가 이번 사건 결정 과정에서 반복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했다.
손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수처를 강하게 성토했다. 김 의원은 손 검사와의 공모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 당시 총선에 입후보한 민간인 신분이라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로 이첩됐다. 김 의원은 "결국 '고발 사주'는 실체 없는 광란의 정치공작임이 드러났다"며 "검수완박 일당의 '용역 깡패' 역할을 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불법수사와 정치개입을 한 공수처는 반드시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8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공수처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가 당초 고발되지도 않았던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기소 및 이첩이라는 데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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