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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 주장하던 '9호선 폭행' 20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2.05.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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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원했지만 피해자가 거부"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선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건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 등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할 수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했는데 거부하고 있다. 여지가 있다면 합의하겠다"며 "공탁을 하기 위한 (피해자) 변호인 인적사항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탁이란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하면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확인해서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에서 60대 남성 A씨의 머리를 스마트폰으로 수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엔 여성이 남성 머리를 휴대폰 모서리로 여러 번 내리쳐, 남성이 머리에서 턱까지 피를 흘리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지하철 9호선 특수폭행 영상'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다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구속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사실도 확인했지만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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