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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 원래 검찰 것 아냐... 법안 위헌으로 보기 힘들어"

입력
2022.05.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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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수사구조개혁팀장 "검수완박 표현은 잘못"
4대 범죄 이관 대비 경찰 수사인력·예산 확충 필요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 3일 공포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 4대 범죄 이관에 대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위헌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선 수사 주체와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의 수사권 독점을 보장하는 조항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이 팀장은 "수사권은 원래 검찰 것이 아니었고, 역사를 보면 검사에게 독점하도록 한 건 일제강점기가 처음이었고, 미군정이 들어오면서는 경찰에 왔다"며 "1954년 최초 형사소송법을 만들 당시 일제 잔재를 제대로 청산 못한 경찰에 주는 게 위험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국내 수사 100% 중 99.4%가 통제를 받고 있고, 검찰이 수사하는 0.6%에 대해선 통제가 없었다"며 "수사 총량 중 통제받는 수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 "수사권 조정 1년 동안 특별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가 없었던 만큼, 경찰 수사 통제에 대해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다만 경찰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에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인력과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번 법안은 경찰에겐 폭넓은 책임과 의무가, 검찰에게는 폭넓은 의무와 통제권이 주어진 것"이라며 "현장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에선 수사와 기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검토를 비롯해, 수사구조개혁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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