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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양 공항, 2년 4개월 만에 외국인 무비자입국 허용

입력
2022.05.04 16:45
수정
2022.05.04 16: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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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제주=뉴시스

2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제주=뉴시스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 거리두기 해제, 실외 마스크 부분 완화에 이은 것으로 관광 수요를 감안한 조치다. 하지만 신속항원검사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해외 변이 유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1일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인천공항으로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다. 제주·양양공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은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2차 접종 후 14~180일이거나 3차 접종 완료자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에 이를 중단했다. 다음 달부터 허용되면 2년 4개월 만에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는 것이다.

대상은 그 이전 무비자 입국 대상과 똑같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등 별도로 지정한 24개국을 제외한 102개국 국민이 대상이다.

다만, 일본처럼 코로나19 이후 무비자 입국을 잠정 중단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또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 체류기한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하고,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갈 수는 없다.

강원의 양양공항은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역시 2020년 2월 무비자 입국을 중단시킨 바 있다. 양양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3개 국민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몽골 국민은 10월부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단, 인원 5명 이상의 단체여행객, 그것도 강원도청이 지정한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이들에게만 무비자입국이 허용된다. 체류기간은 최대 15일로 했고, 이 기간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 일대를 여행할 수 있다. 입·출국 시에는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행 중인 변이 유입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 면역 확보 수준이 높은 상태로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입국 조치도 점차 예전처럼 정상화시키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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