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주·양양공항 무비자 입국 재개된다

입력
2022.05.04 11:35
수정
2022.05.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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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입국 외국인 30일간 체류 가능
양양, 베트남 등 4개국 단체 관광객만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렌트카 셔틀버스 터미널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이란, 쿠바 등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을 재개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어린이날이 포함된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렌트카 셔틀버스 터미널이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6월부터 이란, 쿠바 등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제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무비자로 30일간 제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을 재개할 계획이다. 제주=뉴시스

6월부터 제주·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1일부터 제주는 무비자 입국, 양양은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한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2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잠정 중단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제주는 사실상 전면 개방에 가깝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쿠바, 네팔, 파키스탄, 소말리아, 미얀마 등)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양양공항은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및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되는 단체 관광객으로 무비자 입국이 한정된다.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이 대상이며, 몽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들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강원도 및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다만 입·출국 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나라의 면역이 꽤 높은 상태로 일상 회복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해외 입국도 점차 정상화시키는 중"이라며 "혹시 모를 해외 변이 유입에 대해서는 입국 시 검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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