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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동에도... 美 CDC,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재차 권고

입력
2022.05.04 14:35
수정
2022.05.04 14:5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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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2세 이상 모든 이용자·근로자, 마스크 써야"
지난달 18일 플로리다 연방법원 결정과 정면충돌

지난달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항 안 시설을 지나고 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마이애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공항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공항 안 시설을 지나고 있다.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대중교통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마이애미=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권고를 또 연장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연방법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무효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라 실제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CD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승객과 근로자를 포함한 2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비행기와 기차, 실내 탑승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CDC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및 변종 출현, 미래 예측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우리 모두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타인과 아직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중교통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개인과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CDC는 그간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권고했다가 공중보건 상황을 고려해 시한을 연장하는 조치를 되풀이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도 CDC 권고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3일은 앞서 발표했던 의무화 조치의 마감 시한이었다.

다만 사법당국의 판단이 관건이다. 지난달 18일 캐슬린 미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 판사는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CDC 권고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마스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섞인 비말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소독하지는 못해 공중위생이 증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법무부와 CDC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이날 “CDC와 법무부 당국자 모두 항소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CDC 측은 로이터통신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명령은 집행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CDC와 법무부의) 항소는 마스크 의무화 명령 자체가 아니라 CDC가 (의무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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