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구속기소..."남편 심리적 지배 후 살해"

입력
2022.05.04 13:42
수정
2022.05.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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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수도 재판에... 2건의 살인미수 혐의도
검찰 "이은해, 남편 통제하며 생활 고립시켜"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 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와 ;조현수가 지난 달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2년 11개월 만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씨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으로 다이빙하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피 등을 먹이거나, 3개월 뒤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기 위해 범행(보험사기 특별법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1차와 2차 살해 시도 전 실효된 보험을 되살리기도 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2011년 쯤부터 윤씨로부터 월급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이후 다른 남성들과 동거나 교제를 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검찰은 앞서 범인 도피 혐의로 4명을 입건했다. 그중 A(32)씨와 B(31)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이씨, 조씨 등과 함께 도피 계획을 세우고, 은신처 마련 비용을 조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 지시를 받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해 이씨 등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은해는 피해자(윤씨)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켰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등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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