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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권 독립 [형사사법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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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찰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를 내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듭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대검찰청이 직접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다.
인수위는 이날 형사사법 개혁 국정과제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며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법 개정 전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장관은 정치인이고, 구체적 수사지휘는 악용이 더 많아 장관 지휘권을 폐지해 수사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세 차례 겪기도 했다.
인수위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검찰총장은 앞으로 법무부를 거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 직접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예산권을 행사하는 만큼 국회 통제를 받게 되며,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했다.
인수위는 검수완박 법안 공포에 따른 부실 수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수사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단계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새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대통령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계획도 세웠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이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잡히도록 밑바닥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선,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이라고 꼬집었던 공수처법 24조 폐지에 나선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를 공수처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 관계자는 "국민이 주인인 법무·검찰을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법 집행 정상화로 국민 피해 구제와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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