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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법 공포에 "범죄수사 차질 없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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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포되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검찰과 협력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책임수사체제 확립, 인력·예산 등 수사인프라 지속 확충을 통해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이번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도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고,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검수완박 논쟁 와중에 검찰이 경찰 수사 역량을 비판한 것에 대해 "지난 몇 주간 경찰의 수사 역량을 폄훼하는 주장이 이어져 동료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언짢으셨을 것"이라며 "나 또한 경찰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 바 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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