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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 공정성 우려 여전"

입력
2022.05.03 16:29
수정
2022.05.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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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민 신뢰 얻기 충분하지 못해"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통령 초상화 공개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대통령 초상화 공개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초상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도장을 찍은 안건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었다. 문 대통령의 승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찰개혁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국민의힘과 검찰 등은 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2시로 미뤘다. 형사소송법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이 오전 10시로 잡은 것을 고려한 것이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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